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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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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와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단순 점검을 넘어 근로자 선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고흥군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관내 112개 사업장 및 55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문제점이 지적된 53개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주거 환경 불량과 임금 관련 등 총 9건이다.
 
군은 적발된 9개 사업장 전체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으며,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경제의 핵심 동반자로 자리 잡은 만큼, 인권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하고, 농어가는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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