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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유소 새치기 차주 흉기 위협한 남성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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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사람이 몰린 주유소에 줄을 서던 중 새치기하는 차량에 화가 나 흉기를 꺼내 위협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청구됐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다른 차량이 끼어들자 격분해 흉기를 꺼내 차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범행이 일어난 주유소는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변보다 기름 값이 비교적 낮아 손님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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