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사 전경. 자료사진최근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요 폭증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 군산시가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일반 비닐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가연성 일반 생활쓰레기에 한해 10리터 이상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정상 수거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불연성 쓰레기나 임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산시는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정과 사제기 현상으로 발생한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최근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지난해 일 평균보다 8~9배 수준으로 급증하며 지정 판매소 재고가 입고 즉시 소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이번 조치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인 만큼 유형별 배출 방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