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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묻어주겠다'던 박상용 검사 "약속드린 건 그대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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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석 변호사, 추가 녹음파일 공개

서민석 "위증 사건 묻겠단 의미…검사가 이래도 되느냐"
박상용 "OOO 사건은…그거는 당연히 뭐 해줄 수 있죠"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박 검사, CBS 라디오 출연해 최초 녹취 관련 직접 반박도
"변호인 변론 방향에 대해 설명할 의무 있다"
"이화영 진술, 이화영 확정판결과 이재명 기소에 안 쓰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과의 통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형량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의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다.

2023년 6월 19일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던 서민석 변호사는 31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2023년 5월 25일에 있었던 박 검사와의 20분 통화 녹음 가운데 3개 부분을 공개했다.

6월 19일 통화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이화영씨의 자백이 필요하다'며, '자백 제공시 보석 또는 공익제보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이날 공개된 음성 파일은 그 보다 4주 앞에 이뤄진 통화 녹음본이다. 서 변호사는 20분 분량의 전체 음성은 추후에 공개하겠다면서 이날은 그 가운데 3개 부분을 먼저 공개했다.

첫 째 파일은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당시 이화영씨가 진술 변화 의사를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하는 내용, 두번째 파일은 그러니 서 변호사가 이화영씨를 만나서 설득하라는 취지의 내용, 마지막 파일은 자신이 한 약속은 지켜질 거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두 번째 파일에서 서 변호사가 그날 아침 이화영씨를 만나서 '(검찰이) OOO사건도 묻어준다 한들 지금보다 더 힘들게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자 박 검사가 "OOO 사건은 묻어줄 수 없다"면서도 "OOO이 지금 갖고 있는 OOO 자체에 있는 사건은 당연히 뭐 해드리고(묻어주고)…"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서 변호사는 'OOO 사건'에 대해 이른바 '쌍방울 법인카드' 사건의 당사자인 문모씨의 위증 사건을 묻어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파일에는 박 검사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자 서 변호사는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라고 웃는 투로 말했다.

서 변호사 이날 김어준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발언 부분에 대해 "검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느냐는 의미였다"며 "만약 (박 검사의 반박대로) 내가 제안을 했다면, (박 검사가)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겠다는 말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 윤창원 기자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 윤창원 기자
앞서 박 검사는 지난 29일 서 변호사가 6월 19일치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걸 거절했다'는 논리로 반박했었다.  따라서 이날 추가 음성 파일 공개는 서 변호사의 재반박인 셈이다.

한편, 박 검사는 비슷한 시각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 변호사의 최초 녹취에 대해 "변호사가 변론의 방향에 대해 제안을 하면 검찰은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응대할 의무가 있다"며 "지금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진술한 부분은 이화영 씨의 확정판결과 이재명 지사의 기소에 전혀 쓰이지 않았다"며 "진술 없이도 다른 증거상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해서 기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공익제보자' 대화에 대해선 "공범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진술했을 경우,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다"며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화가 문맥이 삭제돼 있고, 왜곡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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