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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시설물안전법 위반 처분 소홀…정부합동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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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와 정읍 등 5개 시군에 과태료 미부과
위임국도 하자 검사 소홀도 확인
'주의' 조치와 함께 담당 공무원 '훈계' 요구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설물안전법 위반자 행정처분과 위임국도에 대한 하자 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등이 전북자치도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전북도가 시설물안전법 위반자 행정처분과 위임국도 하자 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는 지난 2024년 5월 국토부로부터 전주시가 하수처리장 준공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통보된 전주, 정읍, 남원, 고창, 김제 등 5개 시·군의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 총 27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사실관계 획인을 하지 않았다.

위임국도 37호선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해야 할 정기 하자검사도 걸렀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만료 때에도 따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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