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할 경우 운행이 금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해당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공식 외부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국토부는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개조가 이뤄지는 사례를 차단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둘러싼 안전사고와 책임소재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