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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농약류' 관리 방안 강화…"안전사고 예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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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폐농약류의 잘못된 보관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관련 조례가 있지만 폐농약류 수거와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폐농약류의 범위를 변질과 혼합 등 사용이 곤란한 농약까지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뿐 아니라 역할 분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거함의 설치 장소 외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고 농번기 등 특정 시기 특별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이철수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 제도로는 여전히 폐농약으로 인한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개정 조례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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