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말하는 학생들 제공지난해 11월 치러진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충북대 학생들로 구성된 '함께 말하는 학생들'은 30일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단과대 학회장에게 식사 제공과 사전 선거운동 등 시행 세칙을 위반했다"며 "청주지방법원에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학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했다"며 "법원은 올바른 학생 자치의 염원을 헤아려 부도덕한 선거에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 세칙 위반 여부와 선거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학생총회 소집 서명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