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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녹취 파문…서민석 "그럼 내가 XX짓 한 건가" 공개 예고[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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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형준 기자

박상용 "이재명이 주범 되는 진술 있어야"
본인은 "서민석 변호사 요구에 '안 된다'한 것"
법사위 위증 논란 와중…"다른 녹취 있다"
"이화영이 진술을 한 '이후'에 변호인이 알아"
해당 녹취는 서민석 "나는 병신짓 한 거 아니냐"
박상용 "이화영, 열흘쯤 전 이미 진술하겠다 얘기"
5월쯤 통화인데, '연어 술 파티' 시기도 5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 윤창원 기자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 윤창원 기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대북송금 수사의 핵심 인물인 박상용 검사의 음성 녹취파일이 정치권에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추가 파일 공개를 예고하며 국정감사장에 나오라고 박 검사를 압박 중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준 기자, 일단 어제 공개된 음성 파일 내용이 뭐고 왜 이게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2023년 6월 1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온 걸 녹음한 내용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사건 주범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걸 자백하라고, 이화영 씨에게 요구하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라서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박 검사의 음성부터 들어 보시죠.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앵커]
그런데 이후에 박 검사가 반박한 내용을 보면, 이게 본인이 먼저 한 제안이 아니라 서 변호사의 요구에 '안 된다'는 답을 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러면서 공방처럼 이어지는 와중, 오늘 아침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저희 방송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했거든요. 여기서 박 검사의 반박을 재반박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파일 말고 다른 파일이 있다는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녹취를 제가 들어봤는데 실제로 서민석 변호사는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하는 정황이 또 나옵니다. 본인은 계속적으로 이 300만 불에 대해서 부인을 해 오는 변론을 해 왔는데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이 바뀐 이후에 본인이 알게 됐다고 하는 녹취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앵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전용기 의원의 말 가운데 "서민석 변호사는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는 정황이 또 나온다"고 말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도 모르게 회유돼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의원이 언급한 또 다른 음성 파일 내용을 추가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녹취파일은 2023년 5월쯤 서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 내용입니다.

서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 관련 부분을 일부 인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허탈해하며 말하는 대목인데요, 방송에 적합하진 않지만 이해를 위해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병신짓 한 거 아니냐", 이화영씨가 관련 이야기를 한 것도 모른 채 변론한 거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열흘쯤 전에 이미 다 진술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열흘쯤 전이라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 통화가 5월에 이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열어주고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걸로 알려진 때이기도 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29일 국회에서 당시 박상용 검사와 통화를 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29일 국회에서 당시 박상용 검사와 통화를 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민주당은 당연히 이 파일들을 하나씩 공개하며 전면 공세에 나선 상황이죠?

[기자]
네, 해당 녹취파일이 과거 박 검사의 발언과 어긋난다면서 전면 공세에 나섰고요.

하나씩 공개하는 건 입장을 들어보기 위함이라며 결국은 다 공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9월 박 검사가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들어 보시죠.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화영 씨가 순순히 진술했다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박 검사가 왜 그 변호인과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느냐는 게 민주당 얘깁니다.

김동아 의원은 박 검사가 법사위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증죄로 고발하고, 멈춰 있는 탄핵소추 절차도 재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박 검사 입장은 여전히 똑같죠?

[기자]
박 검사는 이화영 씨가 자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서민석 변호사에게 설명을 한 거다,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제안을 먼저 했다,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범이 존재하려면 주범이 있어야 하니까 자신은 그걸 설명한 것뿐이라는 얘기고, 서 변호사 제안대로 되지도 않은데다 해당 통화 시점인 6월 19일에는 자백이 이미 다 끝나 있어서 시간 순서 자체가 안 맞는다고도 했고요.

[앵커]
국민의힘도 공개된 녹취가 짜깁기라며 반발 중인데, 결국 다른 녹음 파일까지 모두 공개돼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형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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