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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분기 신규 화학물질 중 26종서 급성 독성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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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규화학물질 86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화학물질에 맞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사고예방 조치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에 제조 및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86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그리고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물질명은 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86종 가운데 트리플루오로트리스 인산칼륨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수적인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 지침을 통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일로부터 30일 전(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 전)까지 노동포털 누리집 등을 통해 노동부에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후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해 관련 자료가 노동부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한 뒤 조치사항을 통지하며, 관보 및 누리집 공표 이후에는 지방관서의 이행 여부 지도·점검이 이어진다.

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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