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을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투자 리딩방 현금 수거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A(2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리딩방 사기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3억 3천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고급 투자 정보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으려 한 말레이시아 국적 현금 수거책 B씨도 현장에서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리딩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투자 회사는 직원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