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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손배소'에 합의 가능성 물은 법원…다니엘vs어도어 답은?[현장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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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어도어 측 "아예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니엘 측 "(합의 가능성) 지금 처음 들어"
변론기일 5월 14일과 7월 2일로 지정

왼쪽부터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 어도어 로고. 어도어 제공왼쪽부터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 어도어 로고. 어도어 제공
다니엘(다니엘 마쉬)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그룹 뉴진스(NewJeans)에서 퇴출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 3인에게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가 재판부의 '합의 가능성' 질문에 "없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니엘 측은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한 어도어가 '합의'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어머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거 조사나 서면 진술을 하지 않고 절차 진행에 대해서 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니엘 법률대리인 측은 어도어가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를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만큼 증거 증명 책임은 어도어에 있고, 다니엘이 아이돌이라 소송이 길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보기에 소송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같은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하이브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를 승소로 판결했다.

이를 언급한 다니엘 측은 "그 소송에서 자료가 웬만큼 다 나와 있다. 이 사건에서 특별히 더 받을 게 있겠나"라며 "더군다나 2005년생을 상대로 수백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증인도 누구로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약간 의문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변론준비기일을 두 달 뒤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됐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아이돌"이라며 소송 장기화 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아가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잃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전속계약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나머지 피고들, 다니엘 어머니와 민희진 전 대표도 결합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소송을 길게 끌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저희가 소송 절차를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라며 "기록 열람 문제가 빨리 정리되기를 원했던 상황이지, 본안 사건을 지연할 의도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너무 기일에 임박해서 상대방(피고) 소명을 받아봐서 아직 검토하고 있고 입증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다른 사건에서 진행 중인 소송 기록이 바깥으로 유출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 관련해 다른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피고 측도 직접 (소송 기록을) 열람하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니엘의 연예 활동과 이번 소송이 관련 없다고도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지금 피고 측에서는 다니엘 활동 (못하는) 안타까움을 연계해서 말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 청구 원인은 손해배상과 위약벌이다. 이 사건 결과에 따라 피고의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피고 연예 활동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건 결과에 따라 빨리 되거나 늦어지는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니엘 측은 "그렇지 않다. 원고(어도어)는 피고 다니엘이 복귀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후에도, 해지 사유로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한다면 반드시 원고 측에서는 거기에 이의나 시비를 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혹시 이거 합의 가능성은 없나? 아예 없나?"라고 양쪽에 물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저희는 아예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다니엘 측은 "원고가 (다니엘 등에게)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했는데, 합의(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들어봤다"라며 맞섰다.

합의 가능성과 관련해 어도어 측은 "조정이라든지 합이라든지 서로 간에 이야기해 볼만한 기회를 좀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한 거지, 반드시 판결만 선고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완전히 닫아버리겠다는 게 아니다. 재판장님이 절차 진행하시는 데에 얼마든지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다니엘 측은 "그런 의사(합의)를 이미 설명했음에도 그걸 (어도어가) 거부했다"라며 "소송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전했다.

변론기일을 잡을 때도 양측 신경전은 계속됐다. 다니엘 측은 4~6월에 한 번씩 연속 기일을 미리 잡고 최대한 빨리 변론을 종결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일정 문제 등으로 5월부터 변론기일 잡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폈다.

다니엘 측은 "저희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7월 2일로 (변론기일을) 잡으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때 변론 종결하는 걸 전제로 진행한다면 이견 없다"라고 밝혔다. 어도어도 동의해 다음 기일은 5월 14일과 7월 2일 오후로 잡혔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가 있으면 해석을 당사자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 같다"라며 "이런 대화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서면 형태로 배경을 먼저 파악한 후 추가 신문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때 증인 신문을 한다면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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