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돌봄 서비스 제공 모습. 서울시 제공노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날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은 전문가가 58개 항목을 종합 분석해 의료·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돌봄 정보를 직접 찾아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담당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연계해준다.
복지부 제공2023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9.4%로 대조군(14.0%)보다 4.6%p 낮았다. 요양시설 입소율도 참여군(3.2%)이 대조군(12.6%)보다 9.4%p 낮았다. 돌봄 담당 가족 중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비율도 75.3%였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등을 조사한다.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연계한다. 담당자는 3개월마다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필요시 계획을 조정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방문진료·치매관리 등 보건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노인운동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방문간호·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긴급돌봄 등 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다.
각 지자체는 병원 이동지원·주거환경 개선·방문목욕 등 지역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지역특화사업에 620억 원의 국비를 편성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모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마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을 경험했다. 다만 읍면동 단위에서는 전체 3560여 개 중 2800여 개(78.6%)만 사업을 개시해 21%가량은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 못했다.
올해 편성된 기준인건비에 따라 현재 배치된 인력은 총 5202명이다. 시군구 본청은 약 90%가 전임 인력인 반면, 읍면동과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이어서 시행 초기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9월 이후 신규 인력이 배치되는 대로 전임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내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및 제공체계. 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