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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역 업체에 용적률 최대 20%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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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대형사 중심 구조, 지역 업체 참여 확대 기대
자재·하도급 의무화 실효성 강화…4월 시행 목표

전주시는 25일 전북지역 건설 관련 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전주시 제공전주시는 25일 전북지역 건설 관련 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에 나섰다. 외지 대형 건설사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25일 전북지역 건설 관련 협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종합·전문건설업 및 전기·소방·설계 분야 협회장 등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 분야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전기·소방·정보통신 △설계용역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됐다.

특히 기존 권고 수준에 머물던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참여를 '의무비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로 연계해 실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외지 대형 건설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 분야 평가 기준을 총공사비 비율로 일원화하고, 자재와 장비 항목을 통합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편의성을 높였다.

전주시는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법제 심사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4월 중 개정 지침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 8기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용적률 체계도 정비했다. 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유지하되 주차장이나 완축녹지 확보 등 공공기여 시 적용되는 상한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보완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정연구원과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총 8차례 회의와 의회·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지역 건설업계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며 "개정 지침이 지역 건설산업의 동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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