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재외동포에 대한 출국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벌금을 모두 납부했고, 그동안 국내에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혀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30일 이내 자진 출국하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활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 필요성이 크고, 향후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