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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관람차 탑승동 행정소송 2건 모두 '승소'…"시정처분 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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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
강원 속초시는 사업자 측이 제기한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속초시와 법조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3월 18일 원고 측이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해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 소송과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대관람차 운영을 위한 부속 시설물인 탑승동이 존치기간 등 가설건축물로서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와 연장 불허가 처분, 그리고 이후의 시정명령(해체) 등 일련의 행정처분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행정 소송은 사업자 측이 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와는 별개의 건이다.

앞서 해당 소송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지난 1월 사업자 측이 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자 측이 청구한 내용은 내용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0건이다.

1심 이후 사업자 측은 "법원의 사실 왜곡 판결을 바로 잡아 속초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도 계속 기여하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번 별개의 건도 사업자 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속초시가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행정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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