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제공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24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자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그동안 원본증명서를 받으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지정 원본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해 기업들의 불편이 컸다.
현재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전자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포함한 나머지 3개 기관도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전자 발급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활용 기반도 마련되며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가 지난해 9월부터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되면서 지식재산처는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 증명기관에 제공했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의 진위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해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인증 제도로,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영업비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원본 증명서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한 전자파일의 고윳값을 원본 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제도로, 매년 약 1만 3천 건의 파일이 새롭게 등록되고 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영업비밀 원본 증명은 유출 시 핵심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