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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원대상 15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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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거지 인근 난개발 시설 정비・재생 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개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충북 진천군과 경북 영덕군, 전남 장흥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 선정한 문경시, 합천군 등 8개 지구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을 정비(철거)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 등을 위해 귀농귀촌주거·실습공간, 임대주택 등 재생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해부터 농촌공간계획을 본격 수립 중이다. 이에 맞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지역도 늘고 있는데 이천시, 진천군, 문경시, 영덕군 등 4곳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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