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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38도 넘으면 작업 멈춘다…노동부, 전면 중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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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사업장 폭염 대응 지침 추가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여름철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폭염 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 전면 중지 권고를 검토한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를 넘을 경우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수칙이 도입되면 폭염 대응 사업장 지침은 3단계로 구분된다.

현재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노동부는 여기에 더해 체감온도 38도 이상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될 경우, 재난 수습 및 안전관리 등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하는 예방 수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적 강제성은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지방관서 감독관에게 배포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이처럼 예방 수칙을 강화하는 것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사망 2명), 2021년 19건(사망 1명), 2022년 23건(사망 5명), 2023년 31건(사망 4명), 2024년 51건(사망 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24년 7월 부산 연제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남성이 폭염 속 터파기 작업 중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마련한 뒤 다음 달 노사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인 5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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