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사들에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건설현장에서 활성화되도록 자구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다.
김 장관은 19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작업중지권 등 건설안전을 주제로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 가능한 건설업계의 성장"이라며 "작업중지권은 근로자 스스로 사고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해가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였다면, 올해는 정부와 업계, 현장 근로자 모두가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다져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 주시는 건설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4개 우수 건설사(삼성물산㈜, 현대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에 대해 감사패가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