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광주과학기술원 제공교수 비하 발언으로 약식기소된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임기철 지스트 총장은 최근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은 임 총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구약식 처분했다.
구약식은 검찰이 공판 없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형을 결정한다.
임 총장은 해당 사안을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 총장은 지난 2024년 6월 경남 남해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공익제보자를 '학교에 피해를 준 해교(害校) 행위자'로 지칭하고 교수와 미꾸라지를 합성한 표현인 '교꾸라지'를 사용해 "교꾸라지가 학교 물을 흐린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총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내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라며 "당시 소송이 많아 조직 문화를 바로잡자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미꾸라지 같은 교수들이 있다'는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없던 사람인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왜곡됐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며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