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음성군수. 연합뉴스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음성경찰서는 한 주민이 조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 9일 지역 주민들에게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문자 내용과 실제 발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