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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쿠팡 손배소 부산 참여자 75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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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 손해배상 소송
1~3차 원고 753명 달해

쿠팡 본사. 박종민 기자쿠팡 본사. 박종민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에 부산에서 참여한 사람이 750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진심은 지난 17일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모집한 원고 70명을 대리해 쿠팡을 상대로 3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원고 1인당 30만 원이다.
 
부산에서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12월 90명으로 출발해 지난 1월 593명이 추가로 제기했고, 3차인 이번 소송 인원까지 더하면 누적 원고는 753명에 달한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 조사·수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무법인 진심은 "이번 소송은 개별 피해자 권리구제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에 소극적인 판례를 바꾸고, 집단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정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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