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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싸움이 흉기 협박으로…'레고 칼' 주장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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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다툼이 협박으로 번져…법원 "위험성 크다"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지혜선)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2월 27일 오전 7시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29)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 도중 발생한 시비로 직접 만났으며 당시 A씨는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물건이 레고로 조립한 장난감 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휴지로 감싼 물체를 꺼내 칼이라고 말했고 휴지를 풀어 보인 것은 실제 칼이었다"며 "당시 매우 놀라고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가 '장난감인 줄 알았어? 찌르면 들어간다'고 말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가 초범이고 실제 공격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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