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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한달 뒤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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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전북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한 달간의 홍보 기간을 거친 뒤 내달 2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차량적색 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집중 홍보 기간 주요 교차로 등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빈발 지점을 선정하여 현장 중심의 계도 활동과 플래카드 등 다양한 홍보 컨텐츠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전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호·지시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바른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정지선·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우회전 일시정지는 단속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수칙이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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