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기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의자의 부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주고 1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80대 여성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8년 1월 '법원 경매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투자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B씨 사건을 담당했다.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합의 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소 의사를 받아낸 뒤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B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A씨에게 총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법원 경매 투자 형식을 이용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5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만에 수익금 700만원을 받는 식의 비정상적인 구조였으며, 실제 경매 투자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사건을 2023년 3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4500만원의 추가 뇌물 수수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해 7월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의 형사 사건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