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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강버스 운항속도 미달 알고도 운항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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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예상 속도 14.5~15.6노트인데 대외적으로는 17노트로 발표
서울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한강버스의 운항속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가 지적된 사항들을 신속하게 보완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6일 공개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통해 한강버스가 당초 서울시의 발표대로 운항 소요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열린 관련 회의 등에서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라는 점을 알고도 대외적으로는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한 뒤 운항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사업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시간(급행 54분·일반 75분)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수상 대중 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했다"며 총사업비 산정 등의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과정에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도 사업자 선정과 관리·감독에 있어 위법·부당 행위가 있다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 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지난해 2월 선박 인도 후 비로소 확인 가능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이어 총사업비와 관련해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대중교통 사업의 선례가 없어 철도, 공항 등의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으나,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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