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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시설 뿌리 뽑는다" 윤호중, 현장 찾아 점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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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불법 건축물 철거·원상복구토록 하고 행정처분 강화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하천·계곡 주변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시설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

윤 장관은 16일 경북 경산시 대한천을 찾아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이 찾은 대한천은 팡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가까워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상행위가 벌어지곤 해서, 지난해 대대적 정비가 이뤄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주관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며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일부터 이 달 말까지 진행하고, 오는 6월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등 8개 유형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신뢰성을 높이도록 정부·공공기관의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나 검증할 예정이다.

재조사를 마치면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도 문책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중앙-지방이 협력해 국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불법 상행위를 뿌리뽑도록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윤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며 "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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