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일가족 4명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5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50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9시 45분쯤 진천군 초평면 단독주택에 침입해 B(30대)씨 등 일가족 4명을 둔기로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 뒤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워머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B씨 가족의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결박한 뒤 옷장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와 지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B씨가 20여 분 만에 창문을 통해 탈출하자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가지고 달아났다.
이후 주택에 있던 SUV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 했지만 차량 조작 방법을 몰라 차 열쇠를 담벼락 위에 두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신고 나흘 만인 지난 13일 오전 경북 포항에서 2명을, 나머지 1명은 충남 당진에서 각각 붙잡았다.
이들은 지인에게서 B씨의 재산 상황 등을 전해 듣고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노리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