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시세 차익을 노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자 5월 12일까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도입된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감시탑' 역할을 한다. 가격 하락 전 물량을 매집하거나 반대로 가격 상승을 노려 판매를 기피하는 등의 부정 유통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다.
주요 신고 대상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물량을 매집한 뒤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 등 시장 교란 행위 전반이다.
또 주유소의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인하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약 1~4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이나 인위적인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정량·정품 판매 준수,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 등에 대한 주유소 특별점검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