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 MB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을,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최 전 부총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MBC가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본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전 부총리의 관련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당시 신라젠의 임원과 대주주 등이 주가 급락 전 보유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었던 점, VIK가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던 점 등에 비춰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런 의혹이 진실이라 믿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보도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는 취지의 최 전 부총리측 반박 등도 함께 보도한 사정에 비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총리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