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전남 곡성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압수된 카메라 등은 몰수했다.
식당 종업원인 A씨는 2025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8월 29일까지 전남 곡성군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 용변칸 천장 등에 펜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포함해 모두 6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기 뒤편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했지만 당시 이용자가 없어 3차례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소형 카메라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다"며 "특히 근무하던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