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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테마파크 소송 500억 손실'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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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사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 채택
"막대한 재정 손실, 행정적 판단 적절성 규명 필요"

전북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남원시의회 제공전북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남원시의회 제공
전북 남원시의회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재정 손실 사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 손실과 행정적 판단의 적절성 등을 감사원이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시 관광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남원시 패소를 확정하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504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남원시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승소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도 상고를 강행한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남원시의 귀책 사유가 인정됐음에도 상고가 이어지면서 소송이 장기화했고, 이 과정에서 약 23억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 발생해 시민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시의회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협약 체결, 소송 대응,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책 결정과 행정 처리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종합적인 공익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은 의결 절차를 거쳐 감사원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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