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전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다가 건물에 소화기를 뿌리고 도어락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8일 오후 12시 30분쯤 부산 한 건물에서 분말소화기를 계단에 뿌리고 나무 의자로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판사는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내부를 오가며 물건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