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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내 일반음식점 집단 성행위"신고…경찰 현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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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명이 집단 성행위" 신고에 경찰 현장 출동
현장 적발 없었지만 소문에 수원 '들썩'
종업원·점주 등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 조사

연합뉴스연합뉴스
수원 도심의 한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집단 성행위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경찰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수원 팔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새벽 수원 인계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50~60명이 모여 집단 성관계를 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대상 업장은 성인 전용 코스프레 용품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업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당일 출동해 현장에서 남성 종업원과 점주 등을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60명 정도가 집단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는데, 종업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옷을 입고 있었다"며 "신고된 집단 성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던 종업원과 업주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정적인 옷차림을 한 종업원은 업무 연관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취향에 따라 착용한 복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지역 상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실제 범법행위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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