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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ESG 공시 본격화' 대비 참고할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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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연결재무제표 내 기업 간 조직경계 설정 방식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산정 등 실무 사례도
12일부터 기후부 누리집 등서 PDF 전문 다운로드

온실가스 배출 모식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온실가스 배출 모식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이 지속가능성(ESG) 정보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시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스코프(Scope) 1, 2 배출량 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등 대형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지난달 25일 공개했다. 다만 강도가 가장 높은 '스코프3' 공시는 3년 간 적용을 면제하기로 해 '스코프1, 2' 공시 대비가 기업엔 현안으로 떠올랐다.

스코프1은 화학 공정 등 생산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배출량까지만 공시하도록 해 규제 강도가 가장 약하고, 스코프2는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전력 등 간접 배출량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스코프3는 아웃소싱 활동이나 폐기물 처분 등 기업활동의 결과이지만 기업이 통제하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추산·공개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기후공시 의무화는 최근 기후위기가 기업의 재무성과, 공급망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기후대응 역량이 중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내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있는 기업은 일부에 그친다. 지금 거론되는 ESG공시 대상 기업은 산정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후부는 이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조직경계 설정부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참고할 만한 사례를 추린 것이다. 조직경계가 불명확하면 자료수집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원칙, 근거,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집엔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의 조직경계 설정 접근방법을 토대로, 보고범위를 연결실체 내 기업 단위(종속기업, 관계기업 등)와 사업장 및 시설 단위(리스, 타 기업 상주시설 등)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소규모 피투자기업, 가맹점(프랜차이즈), 통근버스 등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업장 운영 형태까지 포함하여 조직경계를 설정하는 방법도 담겼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실제 자료가 없을 때 기업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정 방식도 제시했다.  

이번 사례집은 오는 12일부터 기후부 누리집과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기후부 정선화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사례집이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 공시기준에 맞춰 조직경계를 정비하고 온실가스 스코프(Scope) 1, 2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이 공시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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