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해킹범으로부터 돌려받은 비트코인 전량(315억 원 상당)을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회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 귀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시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난 2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순차적으로 매각했다. 315억 8863만 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범죄수익으로 압수·보관하던 비트코인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직원들이 압수물 보관 업무 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지난 2025년 8월 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1월 17일 분실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다. 해킹범이 검찰 전자지갑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해킹범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