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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선대 농구부 감독 보조금 부당 집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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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식비 허위 영수증·페이백
감사원 920만 원 환수·징계 요구

조선대 전경. 조선대 제공조선대 전경. 조선대 제공
국고보조금으로 선수단 식비를 허위 결제한 뒤 '페이백' 방식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조선대학교 농구부 감독의 비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선대 농구부 감독 강모(44)씨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로부터 지원받은 '대학운동부 지원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허위 증빙을 통해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

강씨는 선수단이 실제로 식사하지 않았음에도 식사를 한 것처럼 영수증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허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3년 8월 28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920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한 뒤 식당 주인으로부터 개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감사 과정에서 보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식당 주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페이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치는 강씨가 식당 주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페이백'을 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강씨와 식당 주인이 대학 시절 학생 선수로 뛰던 당시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강씨가 KUSF 지원금 증빙으로 제출한 날짜에 해당 식당에서 실제 식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외상값을 갚은 사실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비위는 감사원이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만 감사 범위가 국가보조금 집행 실태로 제한돼 공개된 처분 내용 역시 보조금 관련 사항에 한정됐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부당 집행된 보조금 920여만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또 대한체육회에는 강씨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구하도록 조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2024년 9월 19일)와 대한체육회(2024년 10월 14일)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원은 2025년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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