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에 대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응급의료·분만·수술·투석 등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전협은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의료 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장의 의사들을 법적으로 겁박하면 된다는 부적절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는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수련생'이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대신 법적 강제를 앞세운 겁박은 당장의 공백을 잠시 가릴 수는 있을지 모르나, 미래 의료의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쳐온 우리의 소중한 꿈마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음을 부디 무겁게 기억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