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구본호 기자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후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4년 1월 22일 오후 6시 30분쯤 도내 모 지역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4월 또다시 같은 범죄로 적발됐다.
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돼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