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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잘못 적힌 소환장…대법 "적법한 소환 아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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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에 다른 공판기일 기재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항소기각 판결
대법 "소송절차 위반해 판결 영향 미쳐"

자료사진자료사진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에 공판기일이 잘못 기재됐다면 이를 적법한 소환으로 볼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진행된 불출석 재판 역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 순천에 소재한 한 대학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페에게 일하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카페에서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현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80회에 걸쳐 3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1·2심은 장기간에 걸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가로챘고 피해 규모가 크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0일,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첫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해 9월 24일을 2차 공판기일로 지정하며 A씨에게 출석을 명령했지만 A씨는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월 29일로 공판일을 연기하면서 A씨에게 3차 공판기일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A씨는 재차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낸 피고인 소환장 '일시'란에는 3회 공판기일이 아니라 2회 공판기일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해당 소환장이 형사소송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돼 있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식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의 결론은 광주지법에서 다시 열릴 심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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