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집을 털려던 50대 상습 절도범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주거침입미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에서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집주인의 딸에게 범행 현장이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창원시 성산구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래망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