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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교원단체 "김대중 교육감 특혜 임차 의혹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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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반발…검찰에 재수사 촉구 탄원서 제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제공
전남·광주 교원단체와 시민사회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특혜 임차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교사노동조합, 전교조 전남지부와 함께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 수사다"며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감정평가나 인근 부동산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임대료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사 측의 '분양이 잘되지 않아 낮은 임대료가 가능했다'는 설명을 수사 근거로 받아들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분양과 임대는 전혀 다른 경제 행위다"며 "분양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임차인에게 낮은 임대료를 제공했다면 오히려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정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수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전남 교육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검찰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성역 없는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가 납득할 때까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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