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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예비후보 지지자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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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제공경북 구미경찰서 제공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지지자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지지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도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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