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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친환경 위장 '그린워싱' 제품 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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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표현 상품명 사용 36건 최다·광고 사용 사례 10건
의류 14건 최다·가방 9건·가구 5건 순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제품의 친환경 위장(그린워싱, Green washing)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부당광고 총 5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제품들은 환경성이 개선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주를 한정하지 않은 채 에코레더, 자연을 담은, 환경친화적 등의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용어를 사용할 경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인조가죽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근거 없이 에코레더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부당광고가 될 수 있다.

53건의 부당광고를 게재한 27개 사업자들은 인조가죽 제품 생산 시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코레더와 같은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린워싱은 그린(Green, 환경친화적)과  워싱(Whitewashing, 눈속임)의 합성어로, 실제론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기만 행위를 뜻한다.

부당광고 53건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적 표현을 상품명에 사용한 경우가 36건(67.9%)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내용에 사용한 사례가 10건(18.9%), 제품정보 사용이 6건(11.3%) 순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14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9건(17.0%), 가구(소파) 5건(9.4%)이었다.

특히 의류, 가방, 가구, 패션잡화의 경우 규정에 따라 판매페이지 제품정보에 소재를 표시해야 한다. 해당 4개 품목(30건) 중 13건(43.3%)은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6건(20.0%)은 에코레더 등으로 잘못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근거 없이 친환경적 용어를 사용해 광고한 사업자에게 해당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부당광고 53건 모두 삭제 또는 수정 조치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에코레더, 에코가죽으로 검색해 상위에 노출되는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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