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이른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자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는 김 전 대법원장과 면담에서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해 김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녹취에는 김 전 대법원장이 "나로서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임 전 부장판사에게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녹취에서 김 전 대법원장이 "나도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관)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사표를 반려했다는 점에서, 사법부 수장이 지나치게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접수한지 약 5년 만에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2024년 8월엔 김 전 대법원장도 비공개 조사했지만 당시엔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