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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승계 지원 혐의 중흥건설, 12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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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흥건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3조 2천억 원 무상 신용보강·과징금 180억 원 부과

중흥그룹 사옥 전경. 중흥그룹 제공중흥그룹 사옥 전경. 중흥그룹 제공
중흥건설이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 대출에 무상 보증을 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박경환)은 오는 12일 오후 3시 45분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중흥건설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중흥건설은 정원주 부회장이 지난 2007년 인수한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에 대해 연대보증, 자금보충 약정 등 3조 2천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이들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고 지난 2015년부터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025년 9월30일 중흥건설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지원이 사실상 '무상 보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총수 2세였던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중흥토건과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기소 대상은 오너 일가가 아닌 법인인 중흥건설로 한정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2100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으로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배당금 650억 원과 급여 51억 원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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