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술에 취해 노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 B씨의 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한 뒤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평소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어머니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다시 들어와 직접 불을 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새벽에 외출하려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고, 라면을 끓이려다 실수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사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