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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연이자 안 준 한온시스템 제재…과징금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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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이자 13억 9천여만 원·어음 수수료 9천여만 원 미지급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한온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에 자동차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온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지급) 및 과징금 14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에어컨·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다.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중순부터 3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 대금 지급 지연이자 13억 9236만 원 및 어음으로 대체 결제할 경우 내야 할 949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았다. 특히 8개 수급사업자들에겐 물품을 수령하고 60일이 넘어 하도급대금을 줬지만 지연이자 13억 92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한온시스템은 위탁 계약 관련 서면이나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으며 납품 후 10일 이내에 물품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검사통지의무도 위반했다. 이 기간 1236건의 거래 중 705건에 대해선 서면 자체를 발급하지 않았고 531건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1236건 모든 거래에 대해 수령증명서를 주지 않았고 1067건에 대해선 검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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