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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동학농민혁명도 독립운동…서훈 인정해야" 전북시군의장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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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순창서 월례회
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 인정 촉구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독립운동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독립운동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한 현행 기준이 참여자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 항일 참여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2차 동학농민혁명의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정부 공식 인정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을 위한 법령 개정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권한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국회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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